“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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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다시 판단하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4.13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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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임목사 자격 문제없다' 원심 파기...교단법 요건 갖추지 못했다 판단
사랑의교회 "성직 취득제도와 신학교육 이해부족 판단, 고법에서 입증하겠다"

대법원 민사 제1부(재판장 대법관 이기택)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을 선택해 입학해야 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입과정을 전제로 입학허가, 과정이수, 졸업 등 절차 하자 여부와 후속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하지만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2002년 총신대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본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일반편입을 했다면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교단 헌법 제1장 제1조 목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편입이라고 판단하면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뿐 예장 합동의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판결문이 나온 직후 당회원 일동 명의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교인들을 위해 발표했다.

사랑의교회는 “재판부가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총회 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법 심리과정에서 이점을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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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018-04-15 21:18:33
오목사가 총신 편입할 때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경기노회도 위법이다. 외국의 타 교단 목사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노회목사후보생명단에서 제명되었어야 한다. 또한 편목편입학을 위해서는 미국의 노회소속 목사증명과 추천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총신도 잘못이었다. 모두가 잘못이었다. 법원을 비난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