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제소…교계 "사력 다해 도의회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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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제소…교계 "사력 다해 도의회 도울 것"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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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적 정당성 확보…최종 폐지 결정은 적법
▲ 충남도의회가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청남도의회의 의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충청남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에 교계는 도의회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폐지'를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 시까지 인권조례 폐지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한다.

충청남도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3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는 우선 "충청남도가 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도의회에 맞서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계 차원에서도 앞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도의회를 도울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목사는 "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까지도 권리로 삼아 문제가 됐던 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반인권'으로 몰아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의회는 헌법기관이며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기에 도의회의 최종 폐지 결정은 적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무려 26명이 찬성해 폐지안을 가결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충분히 국민적 대표성을 고려해 이번 소를 기각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는 결국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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