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안세회계법인 세무업무 지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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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안세회계법인 세무업무 지원 MOU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4.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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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지난 3일 안세회계법인(대표:김영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하 교회들의 세무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세회계법인은 총회 소속 교회들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양 기관의 진흥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발전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의 편익과 편의 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MOU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1년 4월 2일까지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안세회계법인은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세무신고 등에 대해 요청할 때 실비로 신고를 도와주게 된다. 또 회계법인은 1년 간 실적에 따라 총회에 발전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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