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밀려 예고 없이 강제집행 당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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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밀려 예고 없이 강제집행 당한 교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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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에 지난달 30일 집행관 들이닥쳐
교회 측 “이미 나가기로 했는데 강제집행…황당”
조합 관계자 “강남향린교회, 힘의 논리에 밀렸다”

거여동 제2-1구역에 위치한 강남향린교회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했다. 교회 측은 지난달 30일 예고 없이 집행관이 들이닥쳐 교회의 사무집기를 빼내고 가림막을 쳐 교인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미 4월말에 나간다는 뜻을 조합에 전달한 상황에서 법원이 왜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측은 지난 3일 관할 관청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동부지법은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집행관실의 재개발조합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 △두 사항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유착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것 등을 밝혔다.

강남향린교회 안성용 집사는 “가장 황당한 점은 우리가 4월 말, 늦으면 5월 안에 나간다는 사실을 동네사람들과 조합, 시공사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관이 직접 오든지 우편으로든지 집행일시가 담긴 계고장을 보내게 돼 있다. 통상 3번에 걸쳐서 계고장이 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없었던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향린교회의 소속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윤세관 목사, 이하 교장) 관계자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이 부활절을 바로 앞두고 이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남향린교회가 버티고 있던 상황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안다. 아마도 본보기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한편 교회와 교단의 주장과 달리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 강제집행에 대해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변의 거암교회는 교인 수도 많고 영향력이 있어서 종교부지로서 대우를 받았다. 강남향린교회는 거암교회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순진한 기대”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규모가 작다보니 조합에서는 종교부지로서가 아닌 일반 재산권을 가진 토지 소유주로 보고 처분을 한 것 같다”며 “교회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월 15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생각할 때 단순히 교회 편을 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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