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부모들 "인권위, 기독교 설립정신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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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부모들 "인권위, 기독교 설립정신 침해 말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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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명서 발표 "건전한 영성 갖춘 학생 양성하려는 대학 설립목적 지지"
▲ 한동대 학부모회는 “국가인권위가 학생 징계를 인권침해라고 속단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동대 학부모회

한동대학교 학부모 1만3천여명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학생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76개 지역 학부모기도회 회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한동대 일부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애와 다자성애 특강을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한동대가 특강을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자 국가인권위가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실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학생 징계를 인권침해라고 속단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학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엄중히 밝힌다”면서 “이것은 종교 자유는 물론 기독교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 학교운영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많은 학문기관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건전한 영성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고 대학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려하는 대학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 자율권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당시 대학 측은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해당 강연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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