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의결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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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의결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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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 교회가 똘똘 뭉친 결과…전국으로 확산 기대
▲ 충남도의회가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로써 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유익환)는 3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건을 재석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각 1명 등 총 26명이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제정돼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다. 앞서 충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난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 10월에는 ‘충남도민인권선언’을 공포했다.

선언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거나 윤리·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충남도는 2016년 말에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동성애 옹호 교육 및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기독교계 및 단체는 지난해 2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안희정 도지사와 면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동성애는 현실적인 문제로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교계와 시민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7년 4월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를 결성해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폐지 청구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고 20만명을 목표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충남도의회는 결국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같은 달 26일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당시 서명을 주도했던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예장대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충남의 3200개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라고 반색했다.

김 목사는 “현재 지방인권조례가 광역시·도 포함 103곳에 통과돼있는데 각 지방의 기독단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조례들을 폐지하고자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기도회부터 '바른 인권' 알리기 운동 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성애반대국민연합, 바른개헌국민연합 등의 조직들과 연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회 성도들도 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 적극 참여해준다면 ‘인권 조례 폐지’가 충분히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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