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정관제정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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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관제정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 장헌일 목사
  • 승인 2018.03.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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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우선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행정적 세무적 대비 차원에서 기존의 정관을 정해야 하는데 교회의 행정력이 미비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개정을 미루거나, 온라인상 제공되는 정관을 대충 수정하여 개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 최소의 기본 기준을 무시한 비합법적인 정관이 급조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 즉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된 교회정관(교회자치규정)에 목회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관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 제·개정 되어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종교인 과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정관을 제·개정 하려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법적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효력 없는 임의적 정관 때문에 심각한 분쟁으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공성 훼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제는 민법이나 소득세법보다 우선한 교회 내 정관 제·개정을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비해야 한다. 

교회정관은 국가는 물론 교회 이외 제3자를 향하여 법률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교회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 제시한 정관모델을 보면 주요 회의의 의결 정족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회재산의 일체 처분행위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당회에서 처리 하도록 하는, 민법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된 정관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정관 정비를 통해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이 교회 재정집행에 대한 역할을 다하도록 공동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개방성, 합리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회의 절차를 포함하여 세밀한 회의규칙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정관 제·개정을 진행할 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정관에 담아내어 민주적 교회로 바르게 세워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교회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적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관 작성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정관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끌어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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