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8월부터 전도하면 추방당한다
상태바
네팔, 8월부터 전도하면 추방당한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3.30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교 활동 처벌하는 형사법 개정, 종교 시설 훼손해도 처벌

네팔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선교 활동을 처벌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팔 선교, 특히 단기 선교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형사법에는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루피(약 51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에 추방된다.

법안에는 네팔의 사원이나 종교 유적지 등을 훼손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루피(약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외교부는 네팔 선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에서 “과거 우리 국민들이 네팔 힌두교 사원을 훼손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며 “네팔 정부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87%가 힌두교인 네팔에서는 법안 시행 전에도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네팔 현지에서 사역하는 차기현 선교사는 “지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목회자를 잡아다 조사하기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다. 세례 교인의 경우는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포교활동에 대한 처벌을 법안에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선교사는 기존에도 선교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현지 선교사들의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단기선교 활동의 경우 주의를 당부하면서 “전도를 배제한 봉사활동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지 불신자를 배려하면서 종교시설이나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선교사는 또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이런 시국에도 노방전도를 펼치면서 전체 기독교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네팔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종교 관련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네팔 형사법 제9장은 지난해인 2017년 10월 16일 네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