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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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제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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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8명 등 621명 참여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위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지난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등 종교인 8명과 일반인 613명, 총 621명이 참여했다.

원고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요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말일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어는 세목으로 추징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면서 “특히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돼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이류를 밝혔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위헌 사유도 제시됐다.

헌법소원청구 요지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없이 무제한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것, 소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먼저 안내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면서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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