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서 ‘동성애 옹호’ 여지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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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서 ‘동성애 옹호’ 여지 남겨선 안 된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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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성명 발표…국가인권위의 유엔 초청도 비판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22일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반연은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와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은 없었지만 앞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개정안 11조 2항에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등’이라는 표현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포함될 위험이 있다”면서 “‘등’을 제외하고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식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 제한 연령을 낮춘 제25조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고3 학생들을 선동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라고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권 허용연령은 현행대로 19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36조 제1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 역시 자의적 해석 위험이 있다고 봤다. 동반연은 이 조항과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청소년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1조의 ‘지방분권국가’ 선언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성격을 담은 지방 조례가 법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이들은 지방분권선언 이전에 동성애 옹호 조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42조 제2항은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는 군에서의 존엄성 침해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또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폐지안 재의결 통과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 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해당 요청은 충남 의회와 도민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통계에 의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세뇌시키려는 인권위의 태도가 반인권적”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음에도 동성애가 인권이라면 흡연, 도박, 마약,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 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유엔에 보낸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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