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한동대 부당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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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한동대 부당개입 논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3.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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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교칙위반 학생 ‘무기정학’ ...인권위, 지난 8일 현장조사

한동대학교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 정체성으로 설립된 대학들의 건학이념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교내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페미니즘뿐 아니라 성매매와 동성애 정당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이날 강연회에 대해 학교 당국은 애초 불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동아리 학생들은 행사를 강행했고, 한동대는 교칙 위반에 근거로 동아리 회원 S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강연 후기 등을 올린 4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돌연 지난 8일 한동대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 인권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대가 교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개입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점에서 신앙 자율성 침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당시 강연회는 사회적 윤리개념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를 낳고 있다. 

실제 강연자들은 동성애나 성매매, 혼전출산 등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집단섹스나 이상 성애 등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했다. 

더구나 ‘폴리아모리’라고 불리는 비독점적 다자연애가 비판받아서는 안 되며, 성매매는 여성들의 성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동성애 등 성적취향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연은 충격적이었다.

강연회 직후 한동대 재학생 400여명은 “강사가 120여개가 넘는 젠더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고증된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발언이 나왔다”며 “학교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에는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전통적 가치와 인륜을 파괴하는 집단난교와 동성애를 옹호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인권위의 횡포를 고발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들꽃’ 동아리의 퇴폐적 강연회 개최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지만,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한동대학교의 대학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성명을 내고 “집회 내용과 목적을 속이고 동성애 및 왜곡된 페미니즘 특강을 주도했으며, 학교에서 불허한 행사에서 폴리아모리 등 부도덕한 내용의 강연을 다룬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방문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으고 주장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역시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가 교육적으로 정당한 학생징계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 사학기관의 건학이념과 신앙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는 2016년만 4번이나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인권위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 조사와는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독교 정체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들에 동성애 합법화 등에 동조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8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할 정도로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한동대 사건에서 나타나듯 기독사학들이 학교 안팎에서 동성애 확산으로 인해 기독교 정체성과 건학이념이 위협을 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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