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부터 국민투표까지…개헌 위해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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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부터 국민투표까지…개헌 위해 산적한 과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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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개헌 국민투표 6월 실시 가능할까

6·13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지 여부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정치 지형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여건도 달라지면서 개헌 논의는 오랜 과제로 계속되고 있다. 개헌이 실시돼야 한다는 데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개 기관의 8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62~77%로 높았으며,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 형태는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40~5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관제개헌’ 논란 중이다. 청와대 중심의 개헌 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6·13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목시리와 달리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개헌은 미룰 수 없다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헌이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고, 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청와대가 20일 이후 개헌안을 공개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자문특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권역별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자문안을 만들었으며,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5대 원칙 아래 시대정신을 담고자 했다.

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헌법,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입법과 행정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 있으며, 서민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확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 1, 2위가 2차 결선투표가 치르며, 감사원을 독립해 권한을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찰의 구속연장 전속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치권 ‘난항’ 예측과 개헌 절차

헌법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될 수 있으며,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에는 국회의결 절차가 필요하며 재적의원(293명) 중 3분의 2(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며, 개헌안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이 공포해 헌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이라 하더라도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회의결을 거쳐 5월 24일까지 투표 공고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개헌안은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는 국회에서 발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될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국회가 개헌 추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최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안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 실시에 대한 여론이 높은 점은 각 정당들에게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26일까지 개헌안 발의하겠다”

개헌 공감대 높아 ... 국회 ‘관제개헌’ 논란 일어

“지방분권 강화, 동성애 확산 등 부작용 요소”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5일 바른개헌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사진=한국교회언론회

‘개헌’ 필요하지만 부작용 내용 막아야

국민들은 개헌을 공감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각종 권력형 비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파생됐다는 원인은 중요한 이유가 됐다. 그러나 정치 개혁 속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들이 곳곳에 삽입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개헌 취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보다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을 정치적 타협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 현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달 초 출범한 ‘바른개헌국민연합’(공동대표:최대권, 김승규, 정성진)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다수 등장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1991년부터 27년이나 실시해 왔는데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 위정자들의 권력팽창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에 입법, 행정, 사법권을 줄 경우 국가 형태가 바뀌는 헌법적 금기사항이며 지방지출 확대 등 부작용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독교계 안에서는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다수 지자체들이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입법권 강화가 동성애 확산으로 연결될까 우려하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개헌은 국가의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대통령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며 개헌안이 공개되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 목사 역시 개헌안 내용에 기독교적 가치관과 상치되는 내용이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개헌안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20~22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독교계 안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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