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임면에 관한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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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임면에 관한 권한은 공동의회에 있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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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지난 15일 교회 분쟁 포럼 개최
▲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5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교회 분쟁 포럼을 열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5일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교회 분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 개신교의 개혁주의 원리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는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 현상’을 언급하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개신교의 교회 정치 원리는 ‘만인제사장론’임을 언급하며, “목사·장로·집사의 교회 내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인데, 한국 개신교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한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또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단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위임관계라 보고 있기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되며 사원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는 법적 관점을 달리하여 ‘목사의 면직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 또한 언급하며 “결국 목회자의 해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률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는 목사의 임기제 및 재신임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권징의 죄는 없다 하더라도 교회 전반에 목회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목회자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목사의 임기제 도입이 당장에 어렵다면 목사 재신임 제도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신학적·법적 근거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연대 회원과 더불어 실제로 교회 분쟁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참여하여 목사의 해임과 교회 분쟁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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