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종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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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종교재판
  • 황의봉 목사
  • 승인 2018.03.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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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목사의 교회사 산책]98.종교재판(3)

종교재판 혹은 이단 심문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 이어서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일어났고 북 유럽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이노센트 3세는 남부 프랑스의 이단들을 제재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제창하여 프랑스 전역을 장악하고 알비조파를 진멸하였고 이단을 탄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교들과 지방 군주들은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 처벌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교리가 성경적이고 합당한가를 떠나서 당시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이단이 없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들은 또한 이단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을 끈기 있게 주장하려면 ‘완고한 이단’으로 정죄될 위험 또한 크다는 점을 감수해야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따라서 곤경에서 벗어나는 최선책은 이단이라고 고백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완고한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 세속당국에 넘겨져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피 흘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프랑스어 판 ‘위니베르살리스 백과사전’에서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선고를 집행해 준 세속 당국의 공동 협력이 없었더라면 종교 재판소는 그 임무를 결코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단자들을 고문하고 화형 시킬 교회의 ‘권리’는 사실상 지옥과 연옥이라는 비성경적 교리가 가져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심문관을 앞세워 종교재판을 자행했기 때문에 심문관의 활동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고, 1242년에는 프랑스 투르에 가까운 아비뇽에서 심문관이 습격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초에는 카르카손에서 베르나르 데실리우스가 주동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단 심문과 처벌권을 위임받은 세속 군주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템플기사단 사건’이었습니다. 템플기사단이란 십자군 원정 당시인 1118년 8명의 프랑스 기사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1128년 교황으로부터 수도회로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은 이 수도단은 부와 명예를 얻으며 급속도로 성장해 갔으나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왕권 신장을 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템플기사단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307년부터 6년 동안 이단 심문 형식으로 종교재판을 실시하여 템플기사단에 배교, 우상숭배 혐의를 씌웠습니다.

1307년 10월 프랑스 전지역의 3,000여 곳에서 기사단원을 체포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가혹한 고문 끝에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국왕측은 1314년 템플기사단의 단장 자크 드 몰레를 기둥에 묶여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약 9천을 헤아리던 단원 전체가 처형됨으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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