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동성애’ 입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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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동성애’ 입장 질의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3.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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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6.13 지방선거 앞두고 동성애 입장 묻는 질문지 발송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출마 후보들에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뤄진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방연)이 올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해온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동반연은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방연은 “개헌 논의 속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 틀을 바꾸려하는 움직임을 절대 반대한다”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흐름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다.

이날 동방연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은 작년 전국 11개 지역 개헌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여론조사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동성애 합법화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거나 ‘성평등’으로 대체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을 근거로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 제정된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조례가 국가 법률에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전국 17개 중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한 지방인권조례가 제정돼 있고, 243개 중 103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동반연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많은 폐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최근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지방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반연은 올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묻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동성애 옹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동반연이 공개한 질문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국가인권회의 동성애 옹호활동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총 10개의 질문과 이와 관련한 10가지 참고사항이 담겼다.

동방연은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들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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