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제32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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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제32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화되나?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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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제32회 감리회 입법의회 무효소송’…첫 심리 개최

제32회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나온 가운데 32회 입법의회도 무효화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리회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이 제기한 ‘제32회 감리교 입법의회 무효소송’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첫 심리가 지난 19일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열렸다.

심리에 앞서 새물결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를 상대로 ‘입법의회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최재화)에 제기했다. 이는 장개위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32회 입법의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물결은 당시 입법회의에서 입법위원 3분의1 서명으로 현장발의된 개정안 ‘의회법 개정안’·‘감독·감독회장선거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임의로 폐기한 점을 고발했다. 헌법이 정한 장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 전부가 무효라는 것.

새물결은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총특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새물결은 “현재 감리회의 위기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초래된 위기”라며, “재판을 기회로 관행이 아닌 장정에 의해 운영되는 감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양 목사는 “감리회 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재판법 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감리회 사회신경의 고백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심리에서 감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측은 “향후 총회 이법의회의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장개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신청인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별도로 결의한 것은 아니었고, 제한된 일정에 맞춰 입법회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32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결의된 헌법과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미 교리와장정(2017년)이 새롭게 출간·배포됐다. 이미 발효된 위 헌법과 법률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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