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 전국적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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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 전국적 확산 기대”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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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기자회견 개최

충남도의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국내 최초로 폐지한데 이어 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의 동성애 관련 항목이 포함된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교계의 반대집회와 기도회,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이 일궈낸 결과였다.

▲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기로 전국 지방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4번의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회법도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지방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고, 243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3개 시군구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날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과 지방 인권조례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방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할 것이다. 특히 지방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우려된다”며, 인권조례 폐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조발언에 나선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대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충남도 인권조례의 폐지를 위해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섰고, 현수막을 배분하고 특별기도회를 비롯해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번 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도민의 땀과 노력이 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이 인권조례가 103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다가올 6․13 선거에 집중해 균형된 의회구성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UN인권이사회에서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불인정한다. UN인권선언도 인권은 천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상호불가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업무 자체가 국가의 사무로, 지자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인권은 국가의 사무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를 하려면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에서 ‘인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상위법안이 없음을 지적했다.

인권조례 폐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인권조례의 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며, “동일하지 않을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번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교단교파 초월해 모든 목회자의 연합과 성도의 결집이 이뤄낸 결과”라며, “교회가 연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방연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배격하고, 향후 지방선거과정에도 잘못된 인권의식을 가진 인사가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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