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어려워 말고 일단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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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어려워 말고 일단 시도해보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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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후에도 일선 목회자들 어려움 겪어
정부, 작년부터 약속한 ‘가이드북’ 지난 1월에야 공개
▲ 대신총회가 주관한 종교인 과세 실무교육은 연일 만원사례를 이루며 교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월 1일 기점으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교회 목회자들은 납세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 2월 10일까지 첫 신청을 해야 하지만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지난달 말에야 ‘종교인 과세 안내 책자’를 발행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이드북 발행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채 최근에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조세형평에 맞춰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며 적극적이었던 모습과 반대로, 납세자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 종교인 과세 시행 소식을 언론보도로만 접한 목회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태안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는 “교단과 노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 물어봐도 담당자들조차 잘 몰라 분명한 답을 얻기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각 교단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종교인 과세안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산하 교회 목회자와 재정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설명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는 사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홍호수 목사) 주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권역별 과세설명회를 개최했다. 매번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좌석을 꽉 메울 정도로 관심은 엄청났다. 하지만 세무 경험이나 사전 정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용하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참석한 중형교회 교역자는 “과세 설명회를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관을 만들고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면서 “통상적인 세무 실무는 세무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전담자를 세우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다른 개척교회 목회자는 “세금에 대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단 내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정착하기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기간 내 세무처리 과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를 본격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교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www.hometax.org)’에 공개된 기초자료들을 활용해 세무행정에 익히고, 지방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얼마 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을 받고 있다.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관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 담당부서는 법인납세과이며, 100명 이상 규모가 있는 경우 방문 설명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무서 역시 종교단체별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무기초와 실무 차원의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각 교단 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과세설명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현장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공개한 교단들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총회 사무국장 나상운 목사는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교회 정관을 잘 만들고 목회자 사례비 지급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며 “지방 세무서 교육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특수성을 고려한 제안들을 숙고해 교회 제도로 정착시키는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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