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편의점에 성인 잡지 포장 없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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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편의점에 성인 잡지 포장 없이 팔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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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청소년에 유해"…여가부에 즉각 심의 요청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성인 간행물인 ‘플레이보이’가 비포장으로 팔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성인 간행물인 ‘플레이보이’지가 버젓이 코레일 유통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것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해한 것이 될 것인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선정적인 모습이 중첩된다”며 “여성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은 물론, 민감한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부부들이 침대에서 주고받는 대화까지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언론회는 “이를 심의하고 등급을 매기는 간행물위원회나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청소년보호법 제7조’를 언급했다.

이밖에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 제9조(심의기준) 1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할 것 △6항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제해야 함 △제7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 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을 들어 상기 조항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내용의 플레이보이지를 국가 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에서 보호‧안전조치 없이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공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유해매체 확산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하여 즉각 심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시 ‘유해매체’로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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