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단 회원’, ‘대표회장 현직’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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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단 회원’, ‘대표회장 현직’ 원칙 재확인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2.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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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지난달 30일 상임회장단 회의 개최
총회 후속작업 마무리, 평창에 봉사단 파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목사)이 작년 연말 제1회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상임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안과 운영세칙 신설 등 제반법규를 정비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다뤘다. 상임회장단은 공교단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현직 교단장을 투표 없이 추대한다는 원칙 또한 재확인했다.

정관에 따르면 한교총 대표회장은 상임회장단이 대표회장 후보를 추대해 총회에 추천한 후 선출된다.

교단 연합단체인 한교총은 NGO 등 교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규정은 "본회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교회의 교단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교총은 운영세칙 내에 기독교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협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상임회장단은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봉사단은 참가국 응원과 복음전파 등 활동을 현장에서 펼칠 예정이다. 또 3월 1일에는 평화통일연대와 함께 기념예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최기학 목사는 “한교총 결성은 한국교회 공교단이 하나로 모이진 의미가 크다”면서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교단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교총은 굳건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는 “한교총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사회적 활동과 통일운동,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 11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같은 날 열린 임원회는 사무총장으로 예장 합동총회 소속의 신평식 목사를 인준했다. 사무국 직원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장 대신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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