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기도와 준비가 공정한 재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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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도와 준비가 공정한 재판 만든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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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노회재판실무교육’ 세미나 진행

총회 재판국(국장:김성수 목사)이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강좌를 마련됐다.

재판국은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회회관 대강당에서 ‘노회재판실무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오전 강의 강사로는 직전 재판국장 김병덕 목사가 나섰다.

김병덕 목사는 ‘재판성립과 재판범위, 항소, 상고, 사실심, 법률심’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내판에 앞서 재판국은 회의를 통해 재판의 항소 내용과 반대편의 답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노회재판 판결이 난 후 20일 이내에 항소하면 총회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나 총회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제명된다. 다만 판결을 받고 20일이 지난 후 세상 법정으로 가면 총회도 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오전 강의를 맡은 직전 재판국장 김병덕 목사.

강의 후에는 모의재판을 통해 직접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 목사는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과 재판국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또 재판에서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며 성문화된 법에 의해 적용됨을 강조했다.

이밖에 재판 과정에서 사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추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가벼운 목례도 삼가고 재판 당사자들과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부터는 김성수 목사가 판결문 작성방법을 예시문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재판절차와 기일에 대해 조경석 목사와 정복섭 장로가 강의했다.

교육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재판국 서기 강문중 목사의 인도로 조강희 목사의 기도에 이어 김성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며 “솔로몬처럼 재판에 앞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국은 교회간의 분쟁 및 재판 실무에 대해 인지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교단 내 분쟁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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