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운동 추진
상태바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운동 추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2.0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 이대위, 지난 25일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결정
이단사이비 권역별 세미나, 이단경계주일 준수 당부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김정만 목사)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교단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은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종교의 폭력과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중심이 돼 법 제정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종교단체 소속을 속이지 않도록 하는 ‘종교실명제’와 ‘사기포교 금지’, 유사종교로부터 금전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봉사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는 “우리나라는 종교다원주의 국가이고 폭넓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유사종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건강한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종교나 수련활동을 빙자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서명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오는 3월 19일 서울 총회본부에서 전국 노회 이대위원장들을 초청해 이단사이비 세미나를 개최하며, 6월 18일 마산 산창교회에서 영남권역, 6월 19일 전주 창성교회에서 호남권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된다. 또 3월 4~9일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이대위원들이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해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대위는 6월 24일 이단경계주일을 알리고, 전국교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단성 논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단백서 발간을 위한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