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다시 수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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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다시 수렁 속으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1.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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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소송에 법원 손들어줘

제32회 감독회장선거가 무효판결이 나면서 감리회가 다시 수렁 속에 빠졌다. 지난 19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소송에서 “선거무효를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감독회장 선거논란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른 감리회의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현 감리회의 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임기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연합운동에도 활발히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새소망교회)는 지난 2016년 치러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조경열 목사의 출마자격 문제와 서울남연회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 문제를 지적하며,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조경열 목사가 감리회 지방소속 없이 1987~1992년 동안 미국의 교포교회에서 목회했음에도 선관위가 이 경력까지 포함해 감리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무효에 대한 판결을 했을 뿐 당선무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 목사는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선거가 무효 됐기에, 별도의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을 것”이라며, “향후 감독회장은 직무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2016년 선거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회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선관위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묵인했다. 선거절차 자체에 흠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성 목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감리회는 임시감독회장체제로 움직이게 된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할 경우 직무대행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20일 전명구 감독회장은 임시 감독회의를 소집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논란 자체가 아닌, 제32회 감독회장선거 절차에 대한 과정과 책임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지만, 이를 방치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문성대)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감리회 개혁그룹인 새물결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토록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은 1차적이고도 명백한 책임은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있다. 감리회 행정책임자는 선관위와 총특재 위원 전원을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고, 이들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사태가 발생하고 어렵게 정상화를 이룬 시점에서 감리회가 다시 끝없는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회는 2008년 감독회장 사태 이후 임시감독회장체제로 수습에 나섰지만, 끝없는 소송전 속에 2012년 5월 법원에 의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면서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가동됐다.

그러나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중단되고 연기되는 파행을 겪으며 2013년 7월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으로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취임 70여 일만에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으며, 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를 가동하다가 2014년 4월 사회법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이 직위를 회복하면서 어렵게 교단이 정상화 됐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로 감리회는 네 번째 감독회장 공석 사태에 이를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감리회 수장의 역사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묵인한 교단의 책임과 사회법정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의 싸움이 다시 한 번 감리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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