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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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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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소송’ 에서 무효 판결내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 2016년 감독회장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왔다.

19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소송에서 “선거무효를 확인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성모 목사는 지난 2016년 12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들 투표권 없음 △후보와 같은 소속연회 선관위원이 후보등록심사에 참여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무시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성 목사는 감독회장선거무효관인소송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적시한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성모 목사는 19일 통화에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무효 자체가 확인됐으므로, (법원에서) 감독회장 당선무효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해놓은 상태”라며, “선거무효 판결이 난만큼 직무정지 가처분도 곧 받아들여질 것이다. 감독회장은 향후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인 상황에서 감리회가 항소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연락을 받은 상태”라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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