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 권역별 실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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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 권역별 실무교육 추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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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오는 22일 서울지역 시작으로 2월까지 일정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종교인 과세’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단 차원에서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목회현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는 부총회장 이주훈 목사를 대책팀장으로 위촉하고, 사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홍호수 목사)와 종교인과세대책본부(본부장:이강섭 장로)가 주관한 가운데 교육일정을 확정했으며, 백석문화대 교수 강태평 목사와 총회 사무국장 나상운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총회는 오는 22~25일 오후 1시~5시까지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26일과 30일, 2월 1일은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권역별로 교육일정이 확정됐다. 전남·전북지역은 2월 5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랑의빛교회(담임:고성주 목사), 충청·대전지역 2월 6일 오후 1시~5시 천안 백석대학교 지혜관, 경남·경북지역 2월 8일 오후 1시~5시 임마누엘교회(담임:이종승 목사), 강원지역 2월 12일 오후 1시~5시 원주장로교회(담임:함재흥 목사)에서 열린다.

주요 강의내용은 개 교회별 예산편성 실무와 고유번호 발급실무 및 통장개설 실무, 통장분류와 지출비용 기장, 비용 지출 실례와 영수증 처리 등을 비롯해 근로소득세와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등 세무보고 실무, 연말정산 실제, 정관변경과 시행세칙 변경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총회가 만든 교재비는 5천원이다.

대책팀장 이주훈 부총회장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근차근 총회와 함께 준비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각 노회에서는 권역별 교육에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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