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법원 판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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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법원 판결에 반발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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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관련 15일 논평 발표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 언론회)가 사랑의교회에 대한 법원의 도로(지하) 점용 취소 판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탄압‘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먼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판결과 관련해 “매우 우려된다”고 표현하면서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을 확정된다”며 “사랑의교회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히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 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면서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은 사랑의교회 건물 도로점용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일부 내용을 뒤집었고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환송 됐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일 년 만인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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