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 입맛에 따라 입후보 접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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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입맛에 따라 입후보 접수 '논란'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1.15 15: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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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김노아 목사 입후보…전광훈 목사는 기각
"신원조회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후보자격 없다 "
전광훈 목사 측 "선관위 요구는 법적 근거 없어" 반발
▲ 한기총 선관위가 지난 10일 개최한 긴급기자회견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후보로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와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총회)가 입후보 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또 다른 지원자였던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후보자격 미달”이라며 지원을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는 선관위가 ‘신원조회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미제출’ 및 ‘비회원 교단으로부터의 추천’ 등의 결격사유를 들어 입후보를 기각한 데 대해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12일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입후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지원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필요서류로 요구했던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미제출 △추천서를 써준 예장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전 목사 측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 반면 교단 추천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엄 목사는 새롭게 교단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6개월 전 대표회장 선거 당시 발급했던 것을 다시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 하자가 없다”며 이를 그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엄기호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추천의 건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이후 기하성 임원들은 전체 해외 일정을 수행중이다.

한편, 입후보 등록 자체가 막힌 전광훈 목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서류접수는 원천무효”라고 비난했다. 먼저 선관위가 기각사유로 제시한 ‘신원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를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며 “다만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한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밖에 ‘2018년 1월 3일 정관’에 신원증명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가 정관에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회장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결의한 일은 불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기총 임원들 중에서는 한기총 회원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을 수행하는 인사가 여럿 있다. 또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받는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충하 목사도 외항선교회라는 단체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목사와 같은 예장 대신 소속이다. 전광훈 목사 역시 청교도영성훈련원 자격으로 임원인 공동회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피선거권을 제한할 이유가 불분명하다. 심지어 명예회장에도 비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 인사가 포진되어 있는 등 한기총은 그동안 가입교단이 아니어도 단체 자격이나 개인 자격의 활동을 인정해왔다.

결국 한기총 선관위는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을 내세워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했으며,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는 편파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선관위는 오는 18일 연석회의를 갖고 대표회장 후보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선관위가 “후보 등록자의 서류를 봉인하여 철저히 보관하고, 외부 유출을 절대 금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들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와 취득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단 및 연합단체 소식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정관이나 선거규정에 명시된 바 없는 일방적인 증명서 요구는 명분이 약하다”며 “제출을 요구할 때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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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생활 2018-01-16 11:31:32
아.. 그리고.. 그러니.. 신천지 밥이 되는거예요.. 한기총.. 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신천지 버스광고에.. 한기총 까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고르려는 그런 목사님 믿는 사람인냥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혹시나 그쵸?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머 그렇다고요..

즐거운 생활 2018-01-16 11:28:49
오늘 가입하고 댓글을 몇개 달고 있는지.. 원참.. ㅡㅡ;;
이런거 보면 참.`~~~ 국회 개 망나니 같은 싸움들이 생각나네요.. 머.. 그렇다고요..
또 설마.. 용역잡부들 불러서 회의장 못들어가게 그렇게.. 하는건 아니겠죠? 머.. 그런모습들이 목사님들이 모인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깐요.. 한심해서요. 그냥 그렇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