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준비됐나요?” 철저한 대비 후 납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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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준비됐나요?” 철저한 대비 후 납세 권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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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종교인 과세 본격 시행에 앞서 ‘교회법’ 정비 요청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회 산하 교회들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정보가 요청되고 있다. 총회 사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홍호수 목사)는 전국을 돌며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단 총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하더라도 세무당국과 종교단체의 준비부족, 혼선 등으로 인해 2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차근히 준비를 마친 후 세금 납부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교회는 먼저 ‘정관’을 만들고 상세한 세칙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사회법이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합의가 우선된 교회정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에는 회계규정과 목회자 사례비 종교활동비, 선교비와 운영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회자에 대한 항목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전도사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일반직원에 대한 처우도 정관에 담아야 혹시 모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일단 종교인 과세는 1월부터 시행된다. 정관이 구비된 교회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 2월 10일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목회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성실하게 월별 납세를 할 경우,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반기별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기타소득으로 낼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총회는 “가능한 월별 납부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 등 후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일 교회정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납세를 미루는 것이 좋다. 무작정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합의와 기준에 따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관이 마련되면 추후에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많은 목회자의 경우, 기타소득이 절세에 유리하며, 부교역자나 전도사 등 소득이 적은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교회가 납세를 반대한 이유는 성직을 ‘근로’로 보는 세속적 개념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면 성직자는 곧 근로자로 통칭된다.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항목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납세 연도가 거듭될수록 세금을 낸 성직자는 결국 근로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정관에는 목사나 전도사 등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한다. 

그동안 교회 직원들의 세금도 내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근로소득법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교회직원은 성직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교회는 직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2018년도부터 바뀐 법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용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시행이 확정됐지만 추후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총회 사무국에서는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비과세 한다고 했지만, 결국 목회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례비를 더 높이고, 종교활동비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총회는 교회 통장 세분화도 권고했다. 교회 전체 재정이 담긴 본 통장을 기준으로 △교회측(사측) 부담금을 내는 연금과 4대 보험 통장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종교) 활동비 통장을 교회 명의로 만들어야 하며, 사례비 통장에서 다시 목회자 통장으로 사례비를 입금하고, 4대 보험과 목회자 원천징수 세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목회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들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교회가 여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절반씩 부담하고, 목회자 퇴직 연금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따르면 목회자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회는 부교역자를 채용할 때 ‘사역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총회 사무국에서는 사역계약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대책위원장 홍호수 목사는 “시행령 내에 세무당국이 목회자의 통장과 교회 통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조사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교활동비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한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는 2018년도 1월 셋째 주부터 종교인과세시행에 따른 전국교회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추후 교단 홈페이지나, 교단신문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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