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세 등 곳곳에서 ‘소낙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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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세 등 곳곳에서 ‘소낙비’ 쏟아진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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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교계 기상도

변화의 열망이 일궈낸 2017년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구성된 진보정부. 지난 10년 보수 일색의 한국사회에 급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변화와 개혁이 편치만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기독교계다. 2018년 새해,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와 함께 새해의 포문을 열게 됐다. 이제 성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로자 혹은 납세자로 바뀌게 된다.

똑같은 세상의 잣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동안은 믿음과 은혜라는 용어로 허용되던 많은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특히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논의도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변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2018년, 과연 한국교회 앞에는 어떠한 과제가 놓여 있을까? 신년 교계 기상도를 전망해보았다. <편집자 주>
 

언론의 대 교회 보도 ‘먹구름’ 예상
2018년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들어서는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는 70% 넘게 고공행진 중이다. 소위 진보정부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사법과 행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와 다른 정부를 추구하며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한 편으로는 불편한 곳이 있다. 바로 기독교계다. 역대 진보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반드시 ‘교회’를 타깃으로 하는 비판과 폭로들이 뒤따랐다. 

CBS 변상욱 대기자 역시 지난 연말 열린 기독언론포럼 결산 토론에서 “진보정권 집권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의 비리에 대한 보도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JTBC의 세습보도를 시작으로, MBC와 KBS 등의 방송 정상화가 이어지면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교회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2002년 금란교회 보도를 시작으로 진보정권 출범 후 연속적인 교회 때리기가 쏟아졌던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수색을 견지해온 대형교회는 언론의 타깃이 되기 쉽다. SBS의 경우 뉴스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특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만 교회도 사회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최종안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하되, 목회자의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항목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감시의 문을 열어놓았다. 목회활동비의 경우, 35개 항목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했던 1안에서 전체 비과세로 합의한 2안으로 교계가 우세한 위치를 선점한 듯 했지만 , 최종안은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종교활동비에 제한을 두었다.

종교활동비 신고는 총액 기준이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살펴볼 때 종교 고유의 목적활동에 위배된다고 할 때는 외부의 감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제 교회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그룹에서는 “성실한 납세가 선행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나 보수권에서는 “종교활동을 특정 금액 안에 묶어 놓는 것 자체가 세속적 잣대일 뿐만 아니라 마치 교회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탈세범으로 취급하는 언론과 세무당국의 시선이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발끈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속에서 종교인 과세는 현실이 됐다. 교회가 쓸데 없는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정관을 통한 내규의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섬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과세 시행을 수용하고 이제는 튼튼한 대안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개헌논의에서 동성애 침투 막아야 
2018년 또 다른 이슈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논의다. 정계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즉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법의 틀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해 일었던 동성혼, 동성애 법제화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연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용어전쟁이 일어난 바 있다. 지차제와 정부기관들이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폐기하고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등 시민단체들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에 모든 성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무슨 큰 차이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성평등 개념이 채택되면 트랜스젠더와 게이 등도 하나의 개별적 성의 개념으로 인식, 정부 지원금을 책정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교계는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시사하고 있다. 

교회 앞에 놓인 장마의 계절, 연합으로 버텨야

이처럼 교회가 대응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좀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은 사무실의 정상적인 운영도 시작되기 전에 예장 합동에서 ‘한기총 복귀설’을 내놓으면서 힘빼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시킨다는 당초의 목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제4의 기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기총과 한교연은 그동안 쌓아온 대외적 이미지와 법인체의 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지난 연말 종교지도자협의회 일원으로 청와대 대통령 오찬에 초청되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둘러싼 자리다툼도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연합’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져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내 자리’로도 족하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모양새다.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지금 교회의 친구는 없다. 진보정권은 교회와 더욱 먼거리를 유지하면서 ‘불가근 불가원’을 원칙으로 지킬 것이며, 언론은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사분오열되는 사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 깊숙히 뿌리를 내렸고, 이슬람은 다각도로 침투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내년에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은 성도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은 새로 건축을 시작하거나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교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지난 130여년 동안 쌓아온 한국교회의 공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좀처럼 햇살이 비추지 않는 흐린 전망 속에서 기독교가 할 일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공회 윤낙준 주교는 “새해에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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