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실질적 준비 필요”
상태바
종교인 과세 시행…“실질적 준비 필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1.03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시행령안 공포…첫 논의 이후 50년만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공포되면서 종교인 과세는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1968년 이래 50년 만에 제도화됐다.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는 2년만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계, 특히 한국교회는 납세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부작용 등 요소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은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고유등록번호를 받은 종교단체들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23만여명 종교인 가운데 실질 과세대상자는 전체의 20%, 4만6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수는 200~3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거나 종교인 개인이 종합소득과세 표준신고를 하든지 판단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org)나 지방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종교단체 장부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다. 

목회자가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 활동비를 비롯해 학자금이나 보육비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소득세율은 기타소득세율이 4.4%로 월등히 낮다.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교인 소득보다는 세율이 높다. 

특히 사례비가 많지 않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소득기준을 잘 살펴 근로장려세와 자녀장려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 안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납부할 때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교인 과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가족, 목회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과 필요경비 등이 정기 소득에서 얼마나 제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장려금 수령은 대략 단독가구의 연봉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목회자들의 경우, 종교활동비에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이 개인 사례비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을 수령해 연 2400만원을 수령하는 목회자가 준비부족으로 350만원의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편입한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종교단체가 되는 교회 역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정관은 지출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훗날 세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포괄적 비과세가 추진됐던 종교활동비가 법안 마련 직전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명기한 비용과 항목에 한해서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 등을 거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금된 금액이나 물품을 지급명세서 제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 활동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교회 내 공식회의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종교단체 세무조사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재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보수 기독교계는 이제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저항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적극 시행을 주장해온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현행 제도가 종교인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소원 준비 단체들은 △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 비과세 소득범위를 종교단체가 결정하고 비과세 한도까지 없는 점 △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한 점 △종교인 소득 관련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전 우선 안내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