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결국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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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결국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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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 받는 목회자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다.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던 비용도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종교인 과세 대비하기도 벅찬데, 연초부터 언론들은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가 바로 개헌의 적기라는 것이다. 개헌 추진은 2016~2017년으로 이어지는 촛불민심과 맞물려 진보적 목소리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이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변화다. 이미 세무당국에서는 “교회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말도 나돈다.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서류로 인해 교회 전체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만으로도 목회자의 씀씀이를 대충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교회는 성역이 아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세금을 내온 교회들이 있다. 근로소득으로 십 수 년째 세금을 냈지만 세무조사는커녕 오히려 모범 납세자로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다. 은혜와 인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회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성도들은 인정으로 목사님을 섬겼고, 목사들 역시 인정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야박하게도 법과 원칙으로만 용인된다.

뾰족한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은 시행되고 나면 무를 수가 없다. 한번 시행된 법이 폐기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는 “사례비만 과세하고 교회 세무조사는 원천 차단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시행 첫해에 내놓은 개정안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법은 하나하나 시행령을 추가해 나갈 것이고, 교회는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세상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세상 어떤 노사보다 신뢰 깊고, 세상 어떤 납세자보다 정직함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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