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막았지만 목회활동비는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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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막았지만 목회활동비는 신고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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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6일 국무회의 통과…세무서 신고항목만 비과세

정부가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1월 1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2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또다시 입법예고 하며 보완 입법에 나선 바 있다.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둔 조치로,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변경해 신고된 항목만 종교활동비로 인정해 비과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당초 종교활동비를 포괄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던 부분을,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명기한 비용과 항목에 한해서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하기로 했던 방침은 유지한다”면서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 수준이 되도록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공고에서도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종교 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승인 절차가 우선 필요하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 정관이나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 등 의결기구 승인절차 등이 마련돼야 추후 논란의 소지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당초(11월 30일)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저항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재개정안은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대신 등 한국교회 2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종교계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교단장회의는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부 당국의 준비 소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을 존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종교인들이 종교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공개요청은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단장회의는 “시행령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종교활동 개입으로 판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재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면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형태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유중현 목사)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계와 6개월 간 진행해온 협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재입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 모법의 취지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시행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 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가 협의과정을 깨뜨리고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 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12월 21일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소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세저항을 예고했다. 

보수 기독교계가 재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단체들도 종교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하고 세무조사 면제를 받도록 한 것은 조세형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과세 항목을 종교단체가 결정하고 비과세 한도 또한 없는 것은 차별적 요소라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지나치게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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