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재입법안은 합의 파기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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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재입법안은 합의 파기한 개악”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2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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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계,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비판...조사저항 예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안)을 발표하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보수 기독교계는 강하게 비판하며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대신 등 한국교회 2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종교계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교단장회의는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부 당국의 준비 소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을 존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종교인들이 종교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공개요청은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단장회의는 “시행령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종교활동 개입으로 판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재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면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형태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유중현 목사)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계와 6개월 간 진행해온 협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재입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 모법의 취재와 종교계 특수성은 무시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시행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 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가 협의과정을 깨뜨리고 종교활동비 신고와 세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종교활동 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12월 21일 시행령 재입법안은 도저히 소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세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현행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지나치게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일반 국민과의 과세 형평상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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