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신고하라는 것은 정교분리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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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신고하라는 것은 정교분리원칙 위배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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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28-2차 실행위에서 정부 방침에 항의
대표회장 선거, 1월 30일…73세 제한안은 폐기
▲ 한기총 제28-2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21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안의 변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8-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엄 목사는 “정부와 종교인 과세만 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갑자기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고 한 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고 정교분리에도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기총은 이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로 항의방문하기로 한 뒤 △제29회 정기총회 일정 토의 △정관운영세칙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입후보자의 연령 상한선을 73세로 두는 내용의 정관운영세칙개정안은 현장에서 폐기됐다. 개정안을 두고 한기총 일각에서는 연령 상한선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해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관운영세칙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전임 대표회장인 H목사와 L목사, 직전 대표회장 후보였던 K목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제29회 정기총회는 내년 1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후보 등록은 1월 8~12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엄기호 목사는 최근 청와대 방문 보고와 더불어 한기연(구 한교연)과의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엄 목사는 청와대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한기총을 인정해주었기에 함께 갔지만 이런 자리에는 교회협도 같이 가는 상황이다. 한기총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체마저도 지리멸렬할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기연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이 근접했다”며 “한기연과 좀 더 의견을 맞춘다면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조속한 통합으로 올해 안에 그것만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식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 대해서는 “한기총-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때부터 한교총은 양 기관 통합을 위해 만든 모임일 뿐 새 단체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왔다”며 “양 기관이 통합하면 한교총이 존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가 하나되면 더욱 영향력을 끼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체 실행위원 184명 가운데 98명이 참석했다. 한기총 시무식은 내년 1월 3일 한기총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한기총은 이날 시무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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