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긍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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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긍정” 답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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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결 앞두고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하다” 해석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소송이 판결을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도로에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사랑의교회 앞마당에서 있었던 도농 직거래 장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앞장서 다투고 있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소송이 판결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도로에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국토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에서 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또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왔다. 이는 도로법 73조에 근거한다. 도로법 73조는 “도로 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답해온 것이다. 

국토부는 또 “도로점용허가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조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난 2013년 완공된 사랑의교회 서초성전은 주변 도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교회 뒷면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 길’의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당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했다.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 지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 상당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했으며, 연간 4억원을 상회하는 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이미 완공 4년째를 맞이한 서초성전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입당 후 2년 동안 교회 외부에서 사용을 신청, 참여 인원만 연인원 25만 여명에 이른다. 참나리길은 여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소송은 안티기독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소송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전 통진당) 등 5명이 제기했으며, 대법에서 파기환송 후 다시 도로점용 가능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점용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최근 불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인사도 참여하는 등 사랑의교회 갱신위가 통진당 및 종자연과 연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지역과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법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면서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한국사회를 섬기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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