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관련 정부의 갈지자 행보, 분열‧혼란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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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관련 정부의 갈지자 행보, 분열‧혼란 야기할 것”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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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종교인 소득세 시행 앞두고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이하 언론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지난 15일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종교인과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12월 14일까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나름대로는 종교계의 목소리와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종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은 ‘종교 사업비’나 ‘종교 활동비’이지, 결코 종교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은, 법의 범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아니면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종교를 ‘탄압’ 하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기독교의 목회자가 전체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며 “그렇게 보면,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결국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듯, 갈지자(之)를 걸어서, 이런 분열과 혼란을 야기 시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왜 우리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졸속(拙速)과 조급증(躁急症)에 빠져 허우적거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순리적으로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종교계의 탄압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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