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신천지의 장충체육관 사용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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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신천지의 장충체육관 사용 허가 취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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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연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 이유
▲ 장충체육관.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행사를 앞두고 행사장인 장충체육관에 대한 시설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공단 측은 신천지와 신천지피해가족연대간의 충돌 우려를 취소 이유로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8일 신천지피해가족연대(이하 신피연)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장충체육관은 시민 누구나가 사용 가능하고 개방된 공공시설”이라며 “다만, 2017.12.10. 개최 예정이던 행사는 해당 행사의 주최 측과 귀 단체 등과의 행사시 불의의 사고와 안전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취소 조치되었다”고 밝혔다.

신피연은 행사가 취소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행사 당일 장충제육관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단의 결정에 앞서 신피연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해당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피연은 “장충체육관에서 ‘솔벗 자원봉사회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위장 단체의 대관으로, 실질적으로는 신천지 신도들의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다”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 및 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시설물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해당 시설물은 국민 모두에게 사용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공동시설을 점유 사용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국가기관을 기망할 수 있다는 초법적 힘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질서와 제도권 밖에 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피연이 신천지의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 및 2항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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