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반대, 공정한 재판국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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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반대, 공정한 재판국 판결 기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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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교단 산하 7개 대학 교수 124명 반대서한 전달
최기학 총회장, “총회는 법과 원칙 지키며 기도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단이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예장통합 산하 주요 7개 신학대학교 교수 124명(12월 7일 기준)도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지난 7일 서울 연지동 총회본부를 방문해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에게 서명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교수들은 “우리 총회의 세습방지법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됐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현행법이며, 지난 11월 14일 총회 임원회 역시 세습방지법이 유효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청빙안 결의와 그 결의에 근거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출신교인 466명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공식적 행동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11일에는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 원우회장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함께 “총회 재판국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역시 총회본부를 방문해 1464명 학생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3일 교단 산하 전국 교회에 보내는 대림절 목회서신에서 명성교회 청빙에 대해 교단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총회장은 “최근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현안으로 교회와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며 깊은 회개와 책임있는 자세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총회는 정한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체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이만규 목사)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노회 임원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오는 19일 첫 심리를 갖는다. 명성교회 청빙안이 다뤄기에 앞서 다뤄졌던 노회 임원선거의 적법 여부를 다루게 되는 재판으로, 판결 여부는 청빙안 적법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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