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성 평등' 표현 속 감춰진 위험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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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성 평등' 표현 속 감춰진 위험성 지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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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정에 문제 제기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이하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속 ‘양성평등’ 표현이 슬그머니 ‘성 평등’으로 변경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헌법도 부정하는 정부기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여가부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 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 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글자 한 자 차이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여가부가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언론회는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파괴적인 혁명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로 △약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가지게 되어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정체성 혼란 도래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 뿐 아니라 다양한 성의 결합을 인정함 △가정의 해체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통해 언더지고 키워져야 할 아이들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얻어져 가정의 의미 상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것이 현 정부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가정이며 인륜이며 민주 사회이며 가치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난 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3.1%가 반대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 평등’이 혼란을 가중하고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들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종전의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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