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회정관 있나요?"
상태바
[기자수첩] "교회정관 있나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06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마침내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종교인 과세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종교계 안팎에서 혼선을 겪었다.

기재부는 일관되게 종교인 과세는 당장 시행해도 무방할 정도로 준비가 잘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종교계와 정식 대화를 시작했고, 시행 한 달이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교육 자료조차 종교계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간담회를 갖게 된 것도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제야 법령 정비에 나선 자체가 준비 부족임을 자인한 셈이다.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과세대상 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다. 종교계가 지나친 혜택을 받는다는 여론이 우세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비난을 받게 됐다. 특히 각종 신고 유예와 세율혜택 등은 재론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비난의 빌미를 주고 있다. 편의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세금을 납부하되, 종교적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것이 종교계 주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단체와 종교인 장부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일단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일선 교회와 교단은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시행령 안이 확정돼야 하겠지만, 그 전에 교회들은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을 신설해 목회자 소득분과 목회활동비 지급분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부교역자 처우와 계약관계도 표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문제로 연결될지 모를 일이다. 손 놓고 있다가 발생할 부작용은 결코 세정당국이 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단 차원에서 교회정관 제정운동도 추진돼야 하며, 표준정관을 만들어 모범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