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 과연 정당한가?
상태바
낙태법 폐지, 과연 정당한가?
  • 김형철 사무총장
  • 승인 2017.12.0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철 사무총장/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지난 11월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폐지 청원이 있은 후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조국 수석은 낙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낙태라는 부정적인 말 보다는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애인과 헤어지거나 이혼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불법적인 시술발생이 발생하는 것과 OECD국가 80%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낙태법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낙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태아의 유전적 질환, 성폭력,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낙태는 형법269조에서 모두 낙태죄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법 폐지 주장은 여성만 책임을 지는 현실에 대한 불합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미혼모가 육아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차별 등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고, OECD회원 국가 중 29개 국가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도 낙태법 폐지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낙태법을 폐지한다면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보장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낙태에 책임지지 않는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예견된다. 배아나 태아도 엄연한 인간생명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다도 상위의 권리이다.

낙태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한다면 낙태를 더 이상 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행동의 제어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성과 관련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예견된다.

필자는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낙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기 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은 수정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동일한 인격성을 가지고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다.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도 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 육아에 대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생물학적인 교육을 넘어 생명 중심의 성가치 교육과 함께 피임교육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낙태법을 OECD국가들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점에 바른 결정을 하여 우리나라가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생명선진국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