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기연'으로 명칭변경, 한기연 첫 정기총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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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한기연'으로 명칭변경, 한기연 첫 정기총회 ‘고춧가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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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임시총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 결의…한기연측 “예정대로 간다”
▲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합의해 한국기독교연합을 창립했던 한교연은, 최근 한기연과 결별을 선언하고 12월 6일 독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5일에는 한기연이 제1회 정기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한교연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의하면서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다.

한교연 법인이사 황인찬 목사는 임시총회 석상에서 “한기연 창립총회 때부터 기존에 합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등장했고, 창립 이후 임시정관을 다시 바로잡는데 한교연이 배제됐다. 큰 교단들을 중심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명칭을 한기연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꾀가 아니라 지혜이길 기도하면서 상의한 끝에 제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목사는 “한교연 소속 교단 중 한기연에 참여하기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교단들이 결의를 위배하지 않고 한교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최귀수 사무총장 대행은 “한기연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한교연이 결의를 해둔 것이다. 법적인 부분을 완결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대행이 언급한 결의는 한기연 창립총회를 앞두고 지난 7월 27일 한교연 임시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교단장회의측과 통합하기로 결의한다”고 했던 결의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교연의 명칭 변경은 도의적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 뜻을 같이했던 상대방과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같은 명칭으로 변경한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비판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임시총회에서 일부 총대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며칠 후 열릴 정기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했지만 결국 결의했다.

제안자로 알려진 황인찬 목사도 유안건으로 다뤄서 정기총회에서 본격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먼저 (한기연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등록하려고 해도 안 된다. 어떤 방향이 되든 결정을 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총대들을 설득했다.

정기총회 세부사항을 위해 같은 날 오전 한기연 상임회장단 전체회의를 열었던 한기연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기연 관계자는 “도를 넘어선 지나친 조치”라며 “한기연이 첫 정기총회를 치르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참여교단 논의했고 우리의 명칭은 변수가 없는 한 계획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합에 합의했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교단장회의측도 한기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도 한기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교연은 제7회 정기총회를 위한 임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했으며, 대표회장 후보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 후보에 예장 합신 증경총회장 권태진 목사가 등록했다.

한교연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상임회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차기 대표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으며, 회원의 의무를 이해항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권리를 제한한다로 변경했다. 또 선관위 규정도 연회비를 대표회장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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