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확정, "종교단체 장부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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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확정, "종교단체 장부 못 본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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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종교인 과세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4일까지 의견접수
▲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30일 공개된 개정안에서 기재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기재부 김동연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내용이며, 주요 사항은 지난 24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에게도 설명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41조 제15항을 신설해 마련한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 222조 2항을 신설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세무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 외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주목된다.

역시 새로 신설된 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 관련 소득자 또는 종교단체 탈루나 오류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종교계 내에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종교인 과세가 본연의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종교 과세’ 성격이 짙으며, 만약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김동연 장관이 종교계 수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가 반영된 것으로, 종교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 김동연 장관에게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단 등에 의해 민원성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는 죄가 없더라도 윤리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염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했었다. 

또 개정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구분회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 종교활동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시행령 개정안 제19조 제3항 제 3호는 기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에서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개정됐다.

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비용을 지출할 때 종교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종교인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가령 목회자가 종교 활동 차원에서 선교지 학교건립을 위해 격려금을 지원했더라도 교회가 목회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한 비용을 썼다면 과세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다양한 종교활동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종교계 건의가 수용된 의미가 크다.

또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범위를 민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해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해당하는 종교인의 폭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원천징수를 위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가 공개됐으며, 소득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추가했다. 또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도 상당하다. 국민의 과세형평을 위해 시행하겠다고 한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킬 정도라며 종교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팩스와 이메일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제출돼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시켰다. 

# 종교인 과세 # 기획재정부 # 종교계 #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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