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능신교 아시아기지 ‘한국’ 목표…“난민법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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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아시아기지 ‘한국’ 목표…“난민법 악용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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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대표단, 난민소송 속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만약 중국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될 경우 수백 만 명의 신자들이 물밀 듯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막아야만 합니다.”

▲ ‘전능신교’로 인한 중국 피해자 가족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난민소송의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전능신교’로 인한 중국 피해자 가족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난민소송의 속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월간 종교와진리(대표:오명옥)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자생한 신흥종교 ‘전능신교’의 피해를 고발하고, 한국의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한 도움을 호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능신교는 중국 최대 사이비 종교의 하나로 ‘동방번개’라고도 불리며, 1990년 중국에서 발전해 중국 내 신도 수가 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 600만 여명의 신도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정부는 1995년 폭력적이며, 은폐적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전능신교(동방번개)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했다. 국내에는 2013년 7월 1일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포교활동을 위해 전능신교 신자들이 대거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 “전능신교는 신도들에게 가족과도 단절하고 교회 일에만 집중할 것을 강요한다. 서약서를 쓰고 입교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집단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문근 목사(한국교회연합 이단대책전문위원)는 “전능신교는 한국을 동남아 기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세력이 더 커지고,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전능신교로 인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1천 여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항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벌여 대법원까지 갈 경우 총 5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남아 포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한국정부로부터 6개월간 한 달 3~40만원의 체류비를 받을 수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15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일배 변호사(프라임 법학원)는 “전능신교 신자가 한명이라도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이후 신도들이 대거로 한국에 유입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 전능신교의 문제를 알리고, 심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자체를 줄일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가족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빈 씨(31)는 “지난 2015년 4월, 남편이 전능신교로 인해 나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전능신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한국에 와서 난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 세뇌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전능신교 피해자 대표단은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에 박해받지 못하도록 같이 힘을 내서 맞서길 바란다”며, “우리는 한국에 올 기회가 없는 중국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해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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