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장개위, 현장발의안 심의에 월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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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장개위, 현장발의안 심의에 월권” 규탄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11.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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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제32회 입법의회 장개위와 감한구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감리교회 개혁 목회자들로 구성된 새물결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32회 입법의회 장개위와 김한구 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 새물결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32회 입법의회 장개위와 김한구 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고, 다양한 상정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입법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얻어 현장발의 된 안건의 대부분은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서류 미비 판정으로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유일하게 상정된 현장발의 안건은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상정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해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개정안뿐이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새물결은 “장개위는 현장발의안 심의에 대한 월권을 저질렀다”며, “장개위 권한은 심의에 있지 법안의 의결 표결권이 없음에도 상정된 법안을 임의로 폐기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새물결은 입법의회 기간 재적회원의 3분의 1이 넘는 166명의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의회법’, ‘교역자 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현장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장개위는 새물결이 내놓은 현장발의안이 중복 및 비회원 서명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새물결은 중복 및 비회원 서명을 제외한다고 해도 서명한 회원 수가 166명을 초과해 충족인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로회연합회가 발의한 안건에도 중복 회원들의 서명이 있었기에 장로연합회의 안건만을 상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양 목사(새물결 정책위원장)는 “166명 이상의 입법의원들이 현장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장개위원 23명이 부결시킨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을 비롯해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을 잘 지키고 주수해야 할 자개위가 감리회 헌법을 유린하고, 입법회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며, “장개위 결의의 무효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회재판을 통해 책임이 분명해질 경우 사회법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명구 감독회장과 김한구 위원장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새물결 충청중앙연회 대표 안규현 목사(서면중앙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본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입법의회 과정에서 장개위의 지나친 월권행사로 이러한 말도 안 돼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출교에 관한 법은 대단히 파괴력이 클 텐데 충분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결의됐다는 것은 감리회 입법의회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진단했다.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안으로 유일하게 통과된 장로회전국연합회의 상정안건은 사회법에의 제소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의회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한 새물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독회장의 사과와 장개위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장개위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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