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안학교 5년새 두 배 증가…지역편중 심화
상태바
기독교 대안학교 5년새 두 배 증가…지역편중 심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0.1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실태조사 결과발표…법제화 추진에도 미인가 학교는 증가

5년 전에 비해 기독대안학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안학교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교수)가 2007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해 발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기독교 대안학교는 전국에 265개교에 달한다. 2006년 59개교, 2011년 121개교와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이다. 

지난달 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연구소 이종철 실장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증가는 현재 한국교회에 대해 기독교적 대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교회와 부모들 사이에 자녀에 대한 기독교 학교교육 의지가 증가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 절반(50.2%)은 경기도에, 다음이 서울(14.3%)에 있을 정도로 편중도가 높다. 2006년과 2011년에 비해 서울-경기 편중현상은 10% 가까이 높아졌다. 

미인가 대안학교 비율은 2006년 69.8%, 2011년 83.5%에 비해 2016년 기준 86.8%로 가장 높다. 학교 수로는 230개에 이른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모임에 대한 내용도 조사됐다.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응답학교 중 83.1%, 학부모 기도회를 열고 있다는 학교는 73.8%였다. 

5년 전 조사에서 각각 73.9%, 67%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 학부모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려면 학비는 얼마나 들까. 관련된 질문에 응답학교의 37.5%는 연간 500~7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월 수업료가 50~100만원 미만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간 수업료 250~500만원 미만이 15.6%, 1000만원 이상 14%로 뒤를 이었다. 없다는 응답도 10.9%나 됐다. 

기독교 대안학교 연간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학비는 아니다. 항간에 일컬어지는 ‘귀족학교’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간학비에는 수업료 외에도 기숙사비, 식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사교육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대안학교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미인가 대안학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여타 대안학교들처럼 발전기금이나 예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발전기금은 학부모가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며, 예탁금은 안정된 학교 운영을 위해 입학 시 학교에 예치했다가 졸업 때 찾아가는 금액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전기금이 없다는 43.1%로 10년 전 84.2%, 5년 전 47.9%에 비해 줄었다. 예탁금이 없는 경우는 10년 전 92.1%, 5년 전 87.5%에 비해 78.1%로 크게 감소했다. 예탁금을 요구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크게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철 실장은 “학교 입장에서 특별한 외부지원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전기금과 예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학부모는 재정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것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이다. 5년 전조사와 마찬가지로 초임교사 급여가 150~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100~150만원 미만이 25%로 뒤를 이었다. 4대 보험이 없는 경우는 24.6%, 4대 보험 중 일부만 있는 경우도 6.2%나 됐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노웅래, 안민석, 유승희 등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안교육진흥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