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회특별대책위, 지난 17일 종교인 과세 첫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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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회특별대책위, 지난 17일 종교인 과세 첫 설명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0.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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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교회서 300여 목회자 뜨거운 관심 속 납세방법 소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총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 사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홍호수 목사)는 지난 17일 영안교회에서 서울 강북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처음으로 열린 과세 설명회는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300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 납세 방법과 시행될 법안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으며, 교회 재정운용과 장부정리 등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교회 회계 자료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유충국 총회장은 “우리 총회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는 반대 입장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과세 조세 항목이 36가지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목적과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기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돕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총회 종교인과세 본부장 이강섭 장로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전한 논란 속에 결국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총회가 설명회를 마련한 것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책에 대해 의무를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논쟁을 불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대가 아닌 합법적인 방안을 찾고자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관심 속에 이어진 설명회는 총회 나상운 사무국장이 나와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지, 정부 시책과 실제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나 국장은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별 과세세부기준안을 마련한 가운데 조만간 종교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종교인 세금을 낼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를 하거나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종교단체에 한해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하면 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총원천징수세율 4.4%)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대 보험은 교회가 50% 지불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사례비가 많아질수록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하고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당부사항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과 기준틀을 만들어 교육 보급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 평소 잘 준비해 혹여 세무당국과 빚어질 수 있는 마찰에 대비할 것도 총회는 조언했다. 실제 관례에 따라 목회자에게 지출됐던 비용도 경우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항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세무당국은 종교단체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사항만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교인 개인의 소득부분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선 교회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근로소득 선택시 추가 교회 부담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밝힌 비과세소득 부분은 크게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 등 크게 다섯 가지이다. 하지만 세부과세기준안에서는 지급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 부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택제공이익의 경우 교회 소유분 주택을 지급할 때는 비과세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소득과세가 될 수 있다. 학자금 지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학자금 지원은 과세된다. 출산 및 보육비용도 6세 이하 월 10만원 이하 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나상운 사무국장은 “세무당국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일정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 및 유류비, 식비 등을 한꺼번에 통장으로 받는 관행은 개선돼야 하며, 영수증 첨부 등 실비 비용처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교회별 법인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외에도 목회자들이 퇴직할 때 받는 전별금도 과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관서가 과세하지 않았지만, 향후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홍호수 사무총장은 “지역교회에서 종교인 과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총회와 한국교회가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질적 납세가 시작되면, 각 지역별로 세무사를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오는 23일 수원명성교회에서 경기남부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원은 24일 홍천희망교회에서, 충청은 25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과세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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