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백만원 수령 목회자, 세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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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백만원 수령 목회자, 세금은 얼마?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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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까(하)
▲ 목회자는 자신의 소득유형에 따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령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이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8월말 불교계와 천주교에 이어 9월 상반기 개신교계를 예방하고, 최근에는 지난달 29일 천도교, 지난 10일 다시 성균관을 방문했다. 

그 사이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을 각 종단에 맞춰 만들어 배포하고 종교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고된 의견수렴 기간은 지났지만 종합된 결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듯하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을 예방한 김동연 장관은 공개된 종교인 과세 기준 리스트를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근 성균관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개신교계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기보다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길 원하는 것 같다”며 “과세 기준리스트에 다양한 항목이 있어 종교인들이 다양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을 종교인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종교가 갖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과세기준 리스트를 조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통부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논란의 본질은 세액이 아니라 부작용 여부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아니다. 

본보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바 있는 개신교 종교인 과세기준 리스트는 과세항목을 34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교계 일각에서는 과세세부 기준안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김동연 장관은 지난달 개신교계를 예방해서도 백지상태에서 종교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종교계가 김동연 장관에게 제시했던 의견들을 수렴할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세금계산 방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세금계산 방법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을 알아두면 실제 내야 할 세금규모도 추산해볼 수 있을 듯하다. 세부기준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바뀐 내용만 적용해보면 될 일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한 차례(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교회)는 매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사항을 국세청 온라인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대상인 목회자들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것이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종교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지원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근로소득을 선택할 경우 중저소득 사역자, 미자립교회, 농어촌 목회자들은 여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목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도 크게 두 가지로 계산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교회나 단체는 종교인들이 받는 생활비 등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나온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다.(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연간 총급여액에서 공제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시 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이 계산되며, 최대 상한 66만원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간이세액이 확정된다.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선택시 세금계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연간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미리 정해진 경우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연간소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서 지급 개월 수를 적용해야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제한 후 종교인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확정한다. 이런 때 기타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은 100분의 20이며, 산출세액을 수령 개월 수로 나누면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연간소득이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여기에 소득세법 제55조 1항에서 명시된 소득기준에 따라 6~4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확정된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제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며, 이를 수령 개월로 나누면 역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게 된다. 

실제 소득사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당장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매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목회자 혼자 매월 150만원을 받는 2인 가구의 경우, 종교인 소득은 0원이고 근로소득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4만원이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57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200만원 사례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 세액은 3만8천원, 근로소득세액은 13만7천원이 된다. 

한편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세금을 납부한 만큼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작다면 추징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교회는 종교인소득 세액연말 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근로자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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