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범 등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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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범 등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각하 결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0.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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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총회가 결정한 ‘이단 특별사면’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교회와 인사들이 결국 패소했다. 

지난해 통합총회 제100회기 임원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로 인해 결정을 철회했다. 이어 전국 총대들이 모인 정기총회에서도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은 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취소가 결정된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이에 반발해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판사:이환승)는 지난달 26일 각하를 선고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씨와 평강제일교회, 성락교회 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교단(예장 통합) 소속 지교회 또는 교인이 아니고, 소속돼 있다가 제명 출교된 이들이 아니며 원고들은 별도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면철회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누리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결의 유무와 관련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종래의 이단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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