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과세’로 확대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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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과세’로 확대되면 안 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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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대책위’, 지난달 29일 성명 발표

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교회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대책위’가 지난달 29일 서울 쉐라톤팔레스호텔에서 교단장과 사무총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 조찬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대책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채영남 목사)가 협력해 만든 임시단체이다. 

이날 모임에는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모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 12월 통과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종교소득과 종교활동 과세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교회는 정부가 천명한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 취지에 따라 추진하는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과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기준안에 대해서는 종교인과 적극적인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6월 30일 7대 종단과 가진 비공개간담회에서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을 약속했고, 최근 기재부장관 등이 백지상태에서 종교계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종교계 실정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만든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에 대해서도 이날 참석자들은 반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9일 각 종단에 세부기준안을 보내 의견검토를 요청했다.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세부과세기준안을 1차 검토한 바 이 기준안은 종교과세와 종교활동 과세이며 종교침해 과세이다. 현 시행령과 매뉴얼, 세부과세 기준안에 대한 상호협의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2년 유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대책위’는 이번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담아 세무당국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특별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의견서에서 “기재부 과세기준안은 과세범위를 광의로 하고 있어서 제외사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관련 범위를 가능한 직접 관련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상정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처리 여부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입법에 참여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과세 대상, 징수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준비부족으로 종교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당장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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